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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05 17:48
임금개편안 시행한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곳곳에서 ‘반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1  
임금개편안 시행한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곳곳에서 ‘반발’

현대미포조선노조 “가처분 신청 가능한지 검토” … 노조 없는 한국조선해양은 전체 사무직에 적용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의 과장급 이상 사무직에게 달라진 임금체계를 지난 1일부터 적용했다. 포괄임금제나 다름없어 현대중공업에서 논란을 빚은 안과 동일하다.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이어 현대미포조선노조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할 계획이다. 이번 임금체계 개편안은 과장·차장·부장을(HL3~5) ‘책임’으로 일원화하고 자율 연장근로 대가로 월 20시간 기준의 업무관리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괄임금제라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 상여금·업적금·생일축하금 등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임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고과와 연동되는 능력급 비중이 크게 늘었다. 월차제도가 폐지되고, 노사 약정휴일도 사라진다.

현대미포조선노조 관계자는 “내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포조선의 경우 그런 경우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노조도 조건이 된다면 자문을 구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려 한다”고 전했다. 현대미포조선 과장급 이상 사무직 노동자는 600여명으로 추정된다. 임금체계 개편안은 지난달 91.5% 동의로 통과됐다.

현대삼호중공업 상황도 마찬가지다.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최근 “성과연봉제보다 더 센 새로운 임금체계 개악”이라며 “선임 이하 조합원에게 임금체계에 대한 개인 동의 서명 등을 강요한다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된 대리급 이하 사무직 직원들에게도 동의를 구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판례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변경된 취업규칙이 책임급 이상 사무직에게 적용되는데, 장래에 적용받을 대상까지도 포함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라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직 전체 직원 중 조합원 가입 비중이 과반을 넘었다면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조합원이 거의 없어 반발이 크지 않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새 임금체계를 전체 사무직원에게 적용한 상태다.

불만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직징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지난 3일 “과장(HL3), 차장(HL3), 부장(HL5)을 전부 과장(HL3) 레벨로 맞춰 버렸다”며 “임금피크제도 앞당겨지고 월차도 없어져서 부장급 중에는 연 2천만원 가까이 손해 보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호황기가 다가오면서 가능한 많은 노동시간을 포괄임금제로 하려는 것”이라며 “회사는 특근을 하거나 잔업을 하면 더 준다며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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