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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13 20:28
[고 김다운씨 사건 판박이] 법원 2019년 ‘도급인’ 한전에 산재 책임 물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20  
[고 김다운씨 사건 판박이] 법원 2019년 ‘도급인’ 한전에 산재 책임 물었다

처벌 강화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 벌금형 선고

안전조치 없이 홀로 전기 연결작업을 하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38)씨 사고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전은 처벌을 피하려 ‘발주자’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인’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행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2019년 ‘하청 노동자 감전 추락사
한전 본부장 유죄, 법원 “도급 사업주”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2019년 하청노동자가 감전사한 사고와 관련해 한전 충북본부장이던 박아무개씨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역시 박씨와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한전과 박씨는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라는 점에서 다운씨 사고와 유사하다. 한전 충북지역본부는 2017년 지자체와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협약을 체결한 후 공사 일부인 ‘지장철탑 이설’을 전기공사업체인 A사에 맡겼다. A사는 한전의 지시로 비계 조립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전기공사 자격이 없는 A사 소속 노동자 B씨가 같은해 11월28일 전류가 흐르는 전선 인근의 약 14미터 높이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추락했다. 그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감전에 의한 쇼크로 숨졌다.

B씨는 절연용 보호구와 추락 방지용 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작업했다. 또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kV) 이하인 경우 3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 한계거리’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2.9킬로볼트의 전압인 배전선로 인근에서 작업하다가 감전된 것이다.

법원은 당시 공사와 관련해 한전이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직접 공사를 수주받아 직접 수행한 공사 부분이 없더라도, A사에 공사의 일부인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분리해 도급했다”고 판시했다.

이를 근거로 관리책임자인 박씨가 구체적인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행위자’라고 못 박았다. 한전이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는 만큼 관리책임자인 박씨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박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B씨가 공사 내용과 하도급 경위 등을 인식했는데도 한전이 도급 사업주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아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심도 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라고 판시했다.

법 전부개정 전에도 ‘도급인 지위’ 인정
“한전이 공사 총괄·관리, 책임 밝혀야”

이 사건은 지난해 1월16일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전에 발생했는데도 법원이 한전의 도급인 지위를 인정해 형사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법조계는 평가했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전부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도 한전이 도급인으로서 현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판결이 있는 만큼 향후 수사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급인으로서 한전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다운씨가 작업한 현장은 ‘건설공사’이므로 ‘도급인’이 아닌 ‘발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일 한전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발주자라고 답했다. 9일 정승일 한전 사장도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발주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런 한전의 주장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2조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3월 발표한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 따르더라도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다면 자기공사로 보고 도급인 책임을 지우지만, 그렇지 않으면 발주자 책임을 진다. 이때 발주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외한 징역형의 처벌 규정은 없다. 반대로 도급인에 해당하면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을 확정받고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을 가중한다.

박다혜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김다운씨가) 상시로 한전과 소통하면서 보고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전이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석된다”며 “계약의 실질을 보는 것이 우리 노동관계 법령의 취지이므로 한전은 도급인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부는 한전을 ‘도급인’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도급인으로 해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한전 지사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다운씨 유족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류호정 의원과 소송 대리인, 민주노총 관계자와 함께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유족은 경찰과 노동부에 정승일 한전 사장과 안전관리책임자, 하청 화성전력 대표와 직원 등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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