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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10 18:02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 당시 CCTV 봤더니] 재해자 ‘방호장치 없이 홀로’ 일하다 460도 아연포트에 떨어졌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74  


▲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별정직 노동자 최아무개씨가 460도 아연포트에 빠져 숨지는 산재가 발생했다. CCTV에 사고 직전 재해자의 작업상황이 담겨 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 당시 CCTV 봤더니] 재해자 ‘방호장치 없이 홀로’ 일하다 460도 아연포트에 떨어졌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고조사보고서’ 발표 … 과거 두 차례 유사 사고에도 ‘현대제철·노동부 방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지난 2일 노동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아연포트)에 빠져 숨진 사고의 원인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대제철도 안전수칙에서 강조한
작업감시자 배치 안 해, 2인1조 노동자 요구 묵살

금속노조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가 7일 발표한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재해노동자 최아무개(57)씨는 추락방지 설비가 없는 현장에서 홀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별정직(무기계약직)인 그는 롤 형태의 철판에 아연을 도금하는 공정에서 일했다. 아연을 액체화할 때 발생하는 부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맡아 왔다. 액화아연의 온도는 섭씨 468도가량이었다.

사고 포트는 가로 3미터, 세로 3미터, 깊이 5미터 정도의 바스켓 형태다. 사고 발생 시점은 2일 오전 5시40분께로 추정된다. 노조가 확보한 사고 당시 폐쇄회로티브이(CCTV)에는 최씨가 홀로 아연 부유물 제거작업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아연포트 바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일했다. 추락을 막을 방지시설은 없었다. 금속노조는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최씨는 얼마 안 가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노조와 새움터는 추락 위험이 있는 현장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현장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현대제철은 사고 현장의 개구부에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해야 했으나 방호 조치들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작업장 바닥에는 아연조각이 흩어져 있어 작업자가 이를 밟고 전도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현대제철도 해당 공정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현대제철은 해당 공정의 10대 안전수칙의 하나로 도금포트 추락방지 조치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관리적 조치로 작업감시자를 배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

그러나 사고 공정에서는 일상적으로 오퍼레이터 1명과 재해자만이 별도 지휘통제 없이 작업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작업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은 채 홀로 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노조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는 해당 공정에 2인1조 배치를 요구해 왔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 공정의 작업표준서가 없어 현장 노동자는 알음알음 일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공정에서 2014년 사내하청 노동자가 발목까지 포트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고, 2018년에도 외주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발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노동부 현대제철 압수수색, 대표이사 입건

현대제철은 2020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금작업의 외주화가 금지되자 해당공정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했다. 새움터 관계자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금작업 외주화를 금지한 것은 원청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위험작업이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해당 공정의 위험은 여전히 원청에 의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2020년 노동부 수시감독 당시 해당 공정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포트 공정의 추락위험을 지적했지만 시정지시서에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노조는 과거 유사 산재가 발생했는데도 위험을 방치한 현대제철이 사고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상식 이하의 위험한 작업방식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도금작업 외주화를 금지했을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현대제철은 또 기회를 걷어차 버렸고 결국 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날 경찰과 합동으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현대제철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지난 2일 입건했고, 당진제철소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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