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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18 17:27
현대제철 당진공장 11일 크레인 부착물 낙하 사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41  


▲ 지난 11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1후판 46호 크레인에 부착된 경광등이 떨어졌다(왼쪽 사진). 같은 사업장 내 크레인에 부착된 조명 모습(오른쪽 사진).


현대제철 당진공장 11일 크레인 부착물 낙하 사고

고용노동부 점검 후 14일 시정명령 내려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사고 전조증상, 개선해야”

이달만 두 명의 노동자가 업무 중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크레인에 달려 있던 경광등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15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현대제철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1일 오전 10시25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1후판 46호기 크레인에서 경광등이 바닥에 떨어졌다. 경광등 무게는 3킬로그램 수준이지만 15미터 높이에서 낙하해 현장노동자가 있었다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뻔했다. 낙하물이 떨어진 위치는 현장 노동자들의 이동통로다.

지회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크레인에 부착된 경광등 두 개 중 하나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다. 사업장 내 다른 크레인을 보면 크레인 상부에 달린 조명이 떨어지기 직전인데 노끈을 동여맨 채 아슬아슬하게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노조의 신고로 현장을 점검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14일 당진공장 1·2후판 내 크레인에 달린 달린 경광등·조명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업장 내 크레인의 사고위험을 전수조사하라는 지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노동부는 현대제철이 크레인 관련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수립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지회 입회 아래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외에도 지반이 내려앉은 부동침하 사례, 크레인 43·46호기가 후판을 나를 때 한쪽으로 하중이 실리는 편하중 문제를 지적하고 회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서현수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2020년 6월 진행한 수시근로감독, 2021년 10월 시행한 근로감독 때도 노동부가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곳”이라며 “계속 사고 전조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바로잡아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2일 별정직 노동자가 쇳물에 빠져 숨졌고, 사흘 후인 5일 예산공장에서는 20대 하청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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