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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6 14:57
선박 건조작업 중 추락 사망, 하청 대표 '집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57  
선박 건조작업 중 추락 사망, 하청 대표 '집유'

선박 건조작업 중에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법원이 하청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대표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조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게 벌금 500만 원, 현장 소장 B(47)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원청업체 대표와 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원청업체에게 벌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의 작업장 내 선박 블록에서 걸침비계 설치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웅 판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잘못이 크다"면서도 "피해 근로자 또한 안전 로프를 걸지 않고 작업해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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