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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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에 구속노동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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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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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에 구속노동자는 없다?
민주노총 구속 조합원 22명 배제 우려 … 법무부 특별사면 명단 오늘 확정
법무부가 청와대에 제출할 광복절 대규모 특별사면대상자 명단을 10일 확정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특별사면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사범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단순 집회 참가나 노조 쟁의행위로 구속된 노동자들은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인 사면 예상, 노동자는 언급도 안 해”
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구속된 민주노총 조합원은 22명이다. 대부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 중 4명은 단순 집회 참가자인데도 구속됐다. 올해 4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나 5월 노동절 집회에 참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이다.
건설노조 전남동부기중기지회 간부 3명은 지난해 6월 직장폐쇄·집단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8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2012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이유로 구속된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간부 3명은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노사 교섭이나 파업 시기에 현장에서 선전전을 하다가, 또는 사측과 승강이를 하다 연행돼 구속된 노동자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설날 서민생계형 특별사면 당시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위해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저해사범도 사면대상에서 모두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실제 제주 강정마을·밀양 송전탑 시위 참가자들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 노동자들이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부는 구속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석호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과거에는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경우 노동계와 사전에 접촉해 노동자 사면을 추진했는데 이명박 정부부터는 그러한 협의가 끊겼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박근혜 정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같은 비리기업인 사면은 기정사실화하면서 죄가 경미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며 "노동계를 대화가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만 공안·노동사범 사면 없어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수립 이후 광복절 특별사면은 26차례 있었다. 2000년과 2003년, 2005년, 2008년에 1만~2만명 규모의 대규모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일부이긴 하지만 공안·노동사범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05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273명과 파업 참가자나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관계자 같은 노동·집단행동사범 569명이 사면조치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집권기인 2008년에도 노동사범 9명이 사면됐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공무집행방해라 해도 취객이 이유 없이 경찰을 방해하는 것과 노동자가 정치적·시국적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특별사면의 취지가 국민화합과 경제 살리기라면 해고나 노동권 보장이라는 경제·정치적 또는 시국적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사면도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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