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19 11:41
|
6명 숨진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원·하청 관계자 4명 구속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59
|
6명 숨진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원·하청 관계자 4명 구속
노동부·검찰,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지난달 3일 노동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리자 4명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와 울산지검은 유아무개 울산2공장장을 포함한 한화케미칼 관계자 3명, 하청업체인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아무개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공장장을 포함한 한화케미칼 관계자들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노동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했고,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에 위험물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소장 김씨는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았고, 측정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화기를 사용해 폭발사고를 유발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3일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서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숨지고 경비원 한 명이 다쳤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울산2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총 2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를 비롯한 80건에 대해 5천68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7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호조치 불량기계나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사용중지와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경덕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원·하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수행해야 할 위험작업을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법 위반시 원청까지 동일한 벌칙을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