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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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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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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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 정당"
노조 "노동기본권 부정하는 판결 반복" 비판 … 대법원 상고할 듯
법원이 해직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또다시 수용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0일 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했다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 규약 제7조2항은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7조2항 단서는 해직 공무원 중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공무원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무원노조가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어 조항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중앙집행위가 해고자도 조합원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짐작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노동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데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며 "해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키는 보편적인 노동기본권을 또다시 부정하는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조는 판결문을 검토·분석한 뒤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2013년 7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같은해 8월2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며 노동부가 신고서를 반려하자 10월18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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