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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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해 놓고 다른 회사 운영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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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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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해 놓고 다른 회사 운영한 사업주 구속
체불노동자 고용사실 부인하다 덜미 … 안양지청 "죄질 나빠, 또 다른 피해 우려"
기존 업체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놓고 새 업체를 차려 운영하던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경기도 안양시와 수원시에서 통신상품 판매업을 하면서 노동자 19명의 임금 8천여만원을 체불한 송아무개(35)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씨는 원래 운영하던 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채 다른 곳에서 제2·제3의 사업장을 새로 설립해 통신상품 판매업을 했다.
송씨는 피해노동자들이 체불금품 해결을 요구하면서 지청에 진정을 내자 새 업체 운영 사실과 진정인과의 고용관계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청이 수사한 결과 송씨는 새 업체가 들어설 건물을 직접 알아본 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새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송씨는 새 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이철우 지청장은 “송씨는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상당한데도 계속 부인한 데 이어 체불금품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죄질이 나쁘다”며 “제4·제5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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