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자가용 출퇴근, 사고 나면 산재보험료 누가 낼까
보험료 부담주체 최대 쟁점 … "원칙은 사용자 전액부담"
노동자가 대중교통·자가용·이륜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할지, 노동자가 일부 부담할지가 논란이 된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도 쟁점이다.
대부분 국가 사용자 부담, 일본은 노동자 일부 부담
23일 노사단체에 따르면 노동계는 출퇴근재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경우 현행처럼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도시행 자체에 부정적인 재계는 설사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노동자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충남대 산학협력단이 노동부 의뢰로 진행한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재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출퇴근재해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나라 대부분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요양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보험료 일부를 부담한다. 출퇴근재해 보험료 부담주체와 보험료율을 일반 업무상재해와 다르게 적용하는 이원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출퇴근재해가 일어나면 피해노동자를 보호하는 해고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거의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만약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일본처럼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에 한해 일정액만 내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보험급여 수준도 관심을 모은다. 산재보험 급여 수준에 맞추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처럼 노동자 본인의 중대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급여를 절반으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있다.
“대중교통·도보·자전거·택시는 바로 적용해야”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적용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줄어드는 반면 단계별로 늦게 보호받는 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큰 소규모 사업장부터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통수단별로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먼저 적용하고, 자가용 출퇴근자는 나중에 적용하는 방안이 적용될 수 있다. 정연택 교수는 “대중교통부터 먼저 적용하더라도 도보와 자전거·택시 이용자도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얼마나 부담할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관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피해노동자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보상받는 방법도 있고,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은 뒤 자동차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자동차보험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이 협약을 체결해 양쪽이 보상해야 할 급여를 미리 나누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산재보험이 보상금의 55% 정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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