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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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차등성과금 도입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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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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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차등성과금 도입 ‘일단 멈춤’
회사 "임금체계 바뀌어도 총액임금 유지" … 지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 반발
현대자동차 임금체계 개선논의에서 화두로 떠오른 성과금 차등지급방안 도입이 유예될 전망이다. “임금차별을 수용할 수 없다”는 노조의 반발에 회사측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23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회사측은 최근 진행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을 제시했다. 회사는 정기상여금 750% 중 450%를 기본급(기본기초급)에 산입하고 나머지 300%를 부가급으로 전환한 뒤,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회사는 수정안에 “부가급은 제도 도입시 균등 분할해 확정 지급하되, 제도 도입 이후 노사가 숙련수준 등을 감안해 (차등지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별도로 협의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당장은 전체 조합원에게 부가급을 균일하게 지급하고, 추후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차등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회사는 장기 미승진자에게 기본급(개별기초급)을 차등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철회했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가장 심한 내용을 장기과제로 돌려 협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회사는 그러나 임금삭감을 동반하는 각종 방안은 고수했다. 정기상여금 상당 부분이 기본급에 산입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임금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회사는 △시급 산정시간 변경(기존 월 226시간에서 243시간으로) △특근개선지원금 폐지 △휴일연장 할증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적용(기존 최고 350%에서 150%로) △연월차 할증 축소(기존 150%에서 100%로) △2교대 전환수당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급 산정시간을 늘려 기본급 확대에 따른 시급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해 온 임금항목을 줄이거나 적용범위를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회사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임금체계 개선 전후 총비용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회사 수정안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안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지부는 “기본급을 늘리거나 호봉제를 유지하겠다는 회사 입장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총액임금을 유지하겠다면서 임금삭감을 유도하는 방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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