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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16 10:09
직장인 10명 중 9명 “원청 갑질 심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21  


직장인 10명 중 9명 “원청 갑질 심각”

‘직장인 1천명 원청갑질 특별설문조사’ 발표 … 70.3% 노란봉투법 모르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엔 ‘동의’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원청업체가 심각하게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원청 갑질을 직접 겪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회의실by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90.8%는 원청회사의 하청회사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갑질의 종류로는 “정당한 이유 없는 납품단가 인하”와 “임금 차별”이 각각 21.7%로 많았다. 휴가·복지시설 이용 등 노동조건 차별(18.5%), 위험한 업무 전가(16.3%),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 자료 제공 요구(10.9%), 직장내 괴롭힘(8.7%) 순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8명(78.7%)은 원청의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했다. 갑질 종류로 “임금 차별”이 62.5%로 가장 많았다. “위험하거나 힘든 노동 전가”(56.3%)나 “휴가일수 차별”(52.3%), “명절선물 차별”(50.6%)도 응답자 절반 이상이 경험·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지난 9월14일부터 20일까지 단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 764명(주관식 응답)에게서 받은 원청 갑질 관련 설문조사 답변을 공개했다. 청소노동자 A씨는 “교내에서 학생들과 직원들은 앉을 수 있는 잔디밭에 청소노동자들은 앉을 수도 없고 잔디 훼손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노동자 B씨는 “원청 직원이 밀폐공간에 있는 설비를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가스경보기가 울리니까 조금만 있다가 교체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일 안 할 거냐’고 물어봤다”고 전했다.

직장인 다수는 ‘노란봉투법’으로 부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모르고 있었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와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은 동의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란봉투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70.3%는 “모른다”고 답했다.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과 회사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에는 각각 응답자 89.4%, 79%가 “동의한다”고 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다수가 노란봉투법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더라도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회사가 손해배상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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