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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24 20:59
펌>‘이상민 고발’ 소방노조 위원장, 고발인 조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9  


▲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수수사본부 조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상민 고발’ 소방노조 위원장, 고발인 조사

고진영 위원장, 특수본 출석 … “장관 압수수색, 즉각 강제수사 필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특수본은 23일 오전 고진영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 출석에 앞서 고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 집무실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10·29 참사는 근본적으로 인재이며 해마다 관리해 온 안전관리가 이번에 무너진 것이 참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의 총체적 책임이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자리를 유지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선 소방관만 겨냥한 수사만 하고 있다고 특수본을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총책임자인 장관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현장 직원들만 일일이 압수수색을 한다”며 “개인 무전기까지 압수하며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고발대리인인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특수본의 압수수색에서 장관 집무실이 제외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 참사 당일과 다음날의 구체적인 행적, 시간대별 지휘상황은 신속히 강제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노조는 지난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24조)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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