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9-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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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중 2만7천여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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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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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중 2만7천여명 해고
'경영상 필요'는 9천706명에 불과"육아휴직 중 불법적 해고"
매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전후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00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을 분석해 13일 공개한 내용이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이후 30일 이내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총 2만6천755명으로 집계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육아휴직 기간에 노동자들 해고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도 출산전휴휴가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에는 경영상 필요를 제외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고용보험 상실자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는 9천70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7천49명의 노동자들은 임금체불·회사 이전·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
00 의원은 근로조건 변동도 퇴직이유에 포함된 것을 감안했을 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자체가 원인이 된 해고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민 의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일과 가족 양립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 준다”며 “노동부는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모성보호 제도가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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