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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3 16:22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피해 청년층에 집중될 듯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66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피해 청년층에 집중될 듯
은수미 의원 분석 결과 피해노동자 42%가 10인 미만 사업장, 29세 이하 가장 많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나이가 젊을수록, 소규모 사장일수록 구직급여 수급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2012~2014년 연평균 77만3천명이던 구직급여 신청자 중 6만2천명(8%)이 수급권을 잃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노동부 자료를 분석했더니 구직급여 수급권을 잃게 되는 6만2천명 중 29세 이하 청년이 2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30대(22.2%)·40대(20.7%)·50대(20.1%)·60세 이상(10.2%)이 뒤를 이었다. 나이가 젊은 청년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얘기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작은 기업 노동자들이 수급권을 많이 잃었다. 1~9인 사업장 노동자들이 42.0%로 가장 많았다. 10~29인 사업장은 20.5%로 예상됐다. 이어 △30~99인(15.1%) △100~299인(9.9%) △300~999인(6.3%) △1천인 이상(6.3%) 순이었다. 성별로 나누면 여성이 58.3%로 남성(41.7%)보다 많았다.

한편 은수미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16%인 191만6천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서도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22.8%인 272만9천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노동자로 보면 실업급여 사각지대가 24.9%에서 31.7%로 확대된다.

은 의원은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권 사각지대를 확대하면 청년들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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