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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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정부 위험작업 도급금지 대책] ‘제2의 남영전구 사태’ 막기에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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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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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정부 위험작업 도급금지 대책] ‘제2의 남영전구 사태’ 막기에는 역부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유해작업 규제·원청 안전보건 의무 대상 빠져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작업에 투입된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수은에 중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해·위험작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위험·유해작업에 대한 도급 규제 또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안도 제2의 남영전구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유해·위험작업 도급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과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작업 도급 대상을 확대하고 3년마다 재인가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영전구 사태의 핵심은 유해작업인 철거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남영전구는 하도급업체에 유독물질인 수은이 작업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도급업체는 보호장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유해물질을 사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는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남영전구 사태처럼 생산시설 철거·해체 업무는 인가 대상이 아니다. 철거업무 하도급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상황이 나아질까. 지금상태로라면 인가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노동부가 안전사고 위험이 큰 분야를 주로 도급인가 확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노동계는 제도개선을 논의하면서 도급인가제를 아예 폐지해 위험·유해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도급금지 또는 도급인가 대상을 대폭적으로 늘리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원청의 공동안전보건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현행 20개에서 ‘원청의 사업과 긴밀히 연계된 장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 제도개선안 역시 남영전구 사태처럼 설치·해체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개선안 내용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일부 한두 개 조문을 추가한다고 해서 안전보건 취약노동자들을 보호할 수는 없다”며 “철거·해체 작업을 반드시 도급인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도급인가 확대 대상을 보건분야 보다는 안전사고 분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남영전구 사건이 발생한 만큼 철거·해체 분야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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