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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09 16:21
‘고 김용균’ 원·하청 책임자 2심도 실형 구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13  


‘고 김용균’ 원·하청 책임자 2심도 실형 구형

김병숙 서부발전 전 대표 1심과 같은 징역 2년 구형 … 내년 2월9일 선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읽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도 원·하청 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2월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 관계자 7명은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은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이유를 통해 “태안화력에서는 사고가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숱한 조짐이 있었지만,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부발전 대표는 태안화력을 방문해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한 적이 있는 만큼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숙 전 대표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는 한국발전기술 근로자로,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는데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남호 전 대표측 변호인도 “컨베이어벨트 점검구는 애초 혼자 근무하도록 설계돼 2인1조 근무가 의무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나와 “김 전 대표가 위험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니 암담하다”며 엄중 처벌을 호소했다. 129개 노동·사회단체가 참가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는 이날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9천470명이 참여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은 올해 2월10일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원·하청 법인은 각각 벌금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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