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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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악법으로 선정된 새누리당 5대 노동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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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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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으로 선정된 새누리당 5대 노동개혁법안
참여연대 "사용자 부담 감소에 초점" … 10대 분야 37개 입법과제 발표
참여연대가 새누리당이 지난달 발의한 5대 노동개혁법안을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저지해야 할 법으로 선정했다. 5대 법안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50%만 주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21일 정기국회에서 처리 또는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노동관련 법안은 저지해야 할 법으로 꼽혔다. 9·15 노사정 합의 뒤 발의된 새누리당 근기법 개정안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8시간 이내면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봐 가산수당을 100%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법원 판례 경향에 역행한다. 참여연대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으면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며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가산 관련 사용자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저지해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새누리당은 현행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게 바꿨다. 참여연대는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피보험가입기간을 축소하고 자발적 이직자도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접·금형을 포함한 뿌리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기로 한 파견법 개정안과 차별시정신청 노조 대리권이 빠진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확산만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부터 대중교통 출퇴근재해와 2020년부터 자가용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 정의를 잘못하고 중과실 개념을 포함시키면서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참여연대는 △전월세 문제해결·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분야 입법과제 9개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분야 입법과제 4개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 분야 입법과제 2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활동 보장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반부패 분야 입법과제 2개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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