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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21 18:51
87호·98호 협약 발효 8개월 만 ILO에 제소된 한국 정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5  


▲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부를 제소한다고 알렸다.


87호·98호 협약 발효 8개월 만 ILO에 제소된 한국 정부

국제노동단체·민주노총 “화물노동자 파업 불법 낙인, 위반”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 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국제 노동단체들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강경하게 탄압한 정부의 대응이 지난해 4월 비준하고 올해 4월 발효된 ILO 기본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정부 업무개시명령·노조 적대,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배”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노총·국제운수노련(ITF)·국제공공노련(PSI)은 지난 19일(한국 시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문을 제출했다.

제소 취지를 밝힌 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대통령·장관 등 고위 관료들의 파업을 범죄시한 발언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업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개시한 것 등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ILO는 업무개시명령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전기·병원 등 필수서비스에 대해서만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화물운송업은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제소문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반노조 발언이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를 위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개시명령이 29호(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해당 협약에 대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이번 제소에서는 빠졌다. 29호·87호·98호 협약은 지난해 4월 비준해 올해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됐는데 비준한 지 단 1년8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는 ILO 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본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운송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결성한 화물연대본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봤고, 파업을 “집단운송거부”라고 표현하며 노동자성과 단결권을 부정했다.

그런데 ILO는 이미 화물노동자와 같은 ‘근로자영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건설기계·화물차주 역시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있는 노동자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2009년 우리나라 정부는 전국건설노조와 당시 운수노조에 레미콘 차주·화물차주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내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우리나라 정부를 제소했고,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화물트럭 운전자와 같은 자영근로자가 결사의 자유, 특히 자신이 선택하는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완전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화물연대 파업 중이던 지난달 28일에도 ILO는 정부에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공문을 보내 “화물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기존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에 정부가 주목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제노동 금지한 29호 협약 위반 가능성 있어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위반 여부를 검토해 한국 정부에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7호·98호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협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에 송부할 수도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협약 이행상황을 감독한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전문가위원회 권고를 거부하고 협약 위반행위를 지속하면 궁극적으로 해당 사안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도 있다.

정부가 화물노동자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의 내용을 담은 29호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유효하다. 정부가 3년마다 ILO에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때 노사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서가 제출되면 ILO가 이를 검토할 수 있다.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해서는 무역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8월 발간한 통상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중심으로 ‘노동의 통상의제화’경향은 강화되는 추세다. 국제무역에 노동 문제가 연계되는 일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미국은 지난 6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 발효했는데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한 상품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고 보고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2019년 미국-멕시코-캐나다가 맺은 협정(USMCA)에는 강제노동이 활용된 경우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돼 있다.

EU 역시 지난 6월 EU의회가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출입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에는 모두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EU와 미국의 무역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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