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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3 11:12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논란 11년 만에 종지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0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논란 11년 만에 종지부

노사 “상여금 800%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 부산고법 강제조정안 수용

11년간 이어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사측은 노동자 3만8천여명에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6천300억원 상당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2일 부산고등법원이 앞서 제안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부산고법은 지난달 28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대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명절 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반영해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냈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10명는 법원 조정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도 지난 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자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부는 “미지급 임금인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한 지 11년 동안 3만6천여명의 전·현직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애타게 재판 결과를 기다려 왔다”며 “현대중공업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함과 동시에 지난 10년의 소송을 진행해온 것에는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회사는 4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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