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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30 11:37
[화일약품 폭발사고로 아들 잃은 아버지] “비상벨도 울리지 않아 만신창이 죽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1  
[화일약품 폭발사고로 아들 잃은 아버지] “비상벨도 울리지 않아 만신창이 죽음”

“위급상황 알릴 방송설비조차 없어, 경영자 책임” …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해야

“새해가 밝았어도 우리 가족은 지난해 9월30일이 생생합니다. 공장에서 아세톤 유중기가 유출되는데도 비상벨이 울리지 않아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만신창이가 돼 죽었어요. 탱크와 배관으로 가득 찬 작업장에 방송설비도 없어 위급한 상황을 알리지 못했다고 해요. 아들이 죽음에 이른 것은 경영을 책임지는 자의 책임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단지 내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익산씨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날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법률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법률의 전면 적용과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를 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처벌보다 예방이라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답습”이라며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하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작 처벌과 수사는 더디다. 법 시행 1년간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34건이다. 이 가운데 기소는 11건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그나마 재벌과 대기업은 아예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가 또 다른 참사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 후퇴는 지난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과 사회적 시민참사로 이어진다”며 “시민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하나부터 열까지 만행”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처벌이 확정된 사례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처벌법 성격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판 결과 누적 이후에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구속수사 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실종돼 기업의 예방노력 선순환도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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