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구청장인사말

Home|자유게시판|자유게시판

 
작성일 : 23-02-09 15:55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22% ‘직장내 괴롭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2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22% ‘직장내 괴롭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실태 보고서 …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율 70% 밑돌아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현장이 적지 않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노동 실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장애인복지관은 2021년 12월 기준 261곳이다. 연구소는 이 중 245개 복지관 종사자 3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설문조사를 했다. 고용조건·노동환경과 사회복지사로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과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직장내 괴롭힘 실태를 확인했더니 응답자 중 언어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2.1%, 업무적 괴롭힘을 당한 비율은 21.8%로 나타났다. 언어적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중 기관에 정식 보고한 비율은 32.8%, 업무적 피해자의 보고 비율은 24.2%에 그쳤다. 보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보고해도 소용없어서”는 답변이 각각의 괴롭힘 유형별로 62.2%, 80.8%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주로 상사와 동료 등 복지관 내부 직원이었다.

승진과 임금에 대한 불만은 높았다. 보수 체계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조사했더니 평균 2.4점에 불과했다. 79.3%는 보수가 낮다고 답변했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만족감은 평균 3.19점, 노동조건 만족감은 평균 2.77점으로 다소 낮았다. 반면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의식은 3.34점으로 높았다.

정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에 따라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명절휴가비·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기준과 승진 소요 연한, 기본급 권고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기준을 정할 때 참고하라는 취지다.

연구소는 복지관 보수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232개 기관이 응답했다. 답변 분석 결과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기관은 69.8%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복지관이 ‘제멋대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여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지자체 평가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반영하고, 각 복지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종사자를 보호하는 예방·사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