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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15 15:38
서울 송파구 공무원 단협에 ‘시정조치’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0  


서울 송파구 공무원 단협에 ‘시정조치’ 논란

노동부 노동 3권 보장 포함 50여개 조항 위법 판단 … 노조 “구청장이 파기하고 시정 요청”


고용노동부가 송파구청과 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지부장 최미경)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위법사항이 있다며 시정조치에 나섰다. 지부는 전임 구청장과 협의해 맺었던 단협을 서강석 구청장이 ‘꼬투리’를 잡아 노동부에 시정명령을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14일 송파구청과 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 사이에 맺은 ‘2021년도 단체협약 및 5개의 별도 합의문’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50여개의 조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부의 단체협약에 법령 위임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협약이 우선된다는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노조법은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이 금지하는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조항도 단협이 위반했다고 봤다. 비교섭 대상인 정책 결정·임용권 행사·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등도 위법이라고 보고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단협에는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노조와 사전 합의하고 노조간부 인사, 승진, 인사기준 변경 등도 노조와 사전합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노동부는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조가 선정한 공무원을 인사에 반영하도록 한 부분에 문제를 삼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그간 산업현장에 누적돼 온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현 구청장과 갈등이 단협 시정조치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서강석 구청장이 5급 직원의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노조간부의 전임 보장을 방해하는 등 노조탄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미경 지부장은 “그동안 해 왔던 약속에 대해 구청장이 단협이 잘못됐다며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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