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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23 10:50
육아휴직 때문 불리한 처우 ‘널려 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0  
육아휴직 때문 불리한 처우 ‘널려 있다’

대전 B병원 간호사, 육아휴직 이후 교대제 전환 ‘강요’ …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 모호해 구체화 필요

대전 서구 B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A(30)씨는 육아휴직 이후 복귀를 앞두고 병원측에서 연락을 받았다. 기존에 근무했던 상근직(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근무)은 자리가 없으니 교대 근무로 전환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A씨는 맞벌이 부부로 두 명의 미취학 아동 육아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야 해서 주말·야간근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A씨가 본인의 사정 등을 설명한 끝에 원래 일하던 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 그런데 복직날이 가까워지자 병원측은 말을 바꿨다. 교대 근무로 복직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입사할 때부터 상근직으로 일하기로 했고, 육아휴직을 가기 전에도 원직복직하기로 얘기가 됐다”며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퇴사를 종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결국 A씨는 사직서를 써야 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 개정을 통해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활상 불이익까지 폭넓게 판단해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9조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37조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롯데쇼핑 육아휴직’ 사건에서 불리한 처우에 대해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고 봤다. 불이익의 내용을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같은해 9월 ‘남양유업 육아휴직’ 사건에서 육아휴직 사용 이후 복귀한 노동자를 강등한 조치를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지 않았다. 불리한 처우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대법원마저 엇갈린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장종수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형사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해고가 아니라 우회적으로 퇴사를 압박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다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리한 처우를 판단할 때 경제적·정신적 불이익, 생활상 불이익을 폭넓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체 27.8%가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이라는 답변이 49.6%로 가장 많았다. 신청할 때 눈치가 보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 이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부담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상담사례를 보면 육아휴직 이후 카카오톡 단체방을 따로 만들어서 소통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강등을 하거나, 그만두지 않으면 동료들이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퇴사를 압박하는 등 다양하다”며 “심리적 위축 같은 내용까지 불리한 처우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리한 처우 개념 명확히 규정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에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입법례를 참고해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란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으로 구체화 돼 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정신적·신체적 이익 등에 반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불리한 처우에 포함돼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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