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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03 17:15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사업주는 인식 전환, 노동자는 주체의식 필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1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사업주는 인식 전환, 노동자는 주체의식 필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차를 맞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발길이 분주하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인 협회는 공직유관단체로도 지정돼 있다. 산재 분야 민간 컨설팅 기관이면서도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50명 미만 사업장 461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컨설팅을 한 협회는 올해 1천여 곳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에는 안전관리 구축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대표기관으로도 선정됐다.

협회는 9천여개 사업장의 위탁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탁 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2021년 21건(계약 전 3건 포함)에서 지난해 17건(계약 전 1건 포함)으로 소폭 줄었다.

박종선(66·사진)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노사 모두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기업은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둬야 한다”며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의무주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구로구 협회 회장실에서 이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협회 차원의 대응 계획과 현장 분위기 등을 물었다.

“노사·내부 갈등 해소 앞만 보고 달릴 일만 남아”

- 취임 2년을 보냈다. 지난 소회와 남은 임기 중 중요한 경영방침은.
“2년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취임 직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있었고, 협회는 전임 경영진과 내부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 기업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컨설팅 문의가 빗발쳤었다. 녹록지 않았던 시기와 과정은 기존 운영 방식의 한계와 개선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 귀중한 계기가 됐다.

협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서 반세기 넘게 산업안전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선제적 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 역량개발 부분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부족함을 내부적으로 공유했던 지난 2년이었다.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

- 협회 내부 갈등이 오랫동안 심각했는데.
“지난 4~5년간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전임 회장 불신임 상태에서 개정된 단체협약으로 노사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자의적인 경영을 견제하고자 노조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제약하는 단협을 마련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영권 관련 규정을 이전의 정상적 수준으로 회복하는 단협 개정에 노사가 합의했다. 직원 복지 향상과 역량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면서 노사가 뜻을 모을 수 있었다.

현 경영진이 상당수 직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임기를 시작했고, 처음부터 협회 정상화 방안에 공감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제 1년, 평가 일러”
“서류작업만으로 법 피하려 하면 안 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해 중대재해로 64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39명이 줄었는데, 추락·끼임·부딪힘과 같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사망자는 421명으로 여전히 많다. 법 시행 효과를 두고 획기적 개선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법시행 1년을 기준으로) 중대재해 611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34건, 이 중 검찰은 11건을 기소했다.

기소의견 송치나, 기소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법에 따른 준비와 의무사항을 나름대로 충실히 준비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고작 1년이 지났고, 더 지켜봐야 한다. 법이 기업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큰 것은 자명하다.”

- 기업은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굉장히 추상적이다. 시행령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서는 두루뭉술하다. 그러다 보니 법과 시행령에 있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확보 의무를 서류상, 가령 조직의 모양을 갖추고 전담부서설치·인력배치·예산배치·교육실시 등을 근거로 남길 수 있다.

이 법의 취지는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경영책임자와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일할 때도 안전을 우선하는 사업장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

형태만 갖추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법 제정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둬야 한다.”

- 중대재해 등 산재를 예방하려면 노조의 역할도 중요한데.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이면서 의무주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노사가 함께해야만 실제 산업안전이 정착하고 중대재해 예방이 가능하다. 위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이들은 노동자고, 위험요소와 안전수칙을 가장 잘 숙지해야 하는 이들도 노동자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노동자 참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

위험요인으로 평가한 사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은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해서 노동자 스스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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