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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23 10:36
한국와이퍼 경찰력 투입 사태, 책임 미루는 경찰·노동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1  


▲15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이 경찰에 의해 끌려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 경찰력 투입 사태, 책임 미루는 경찰·노동부

경찰 “노조 행위 불법이라는 노동부 의견 들어” … 노동부 “그런 적 없다”

지난 15일 발생한 한국와이퍼 공장 경찰력 투입 사태 책임소재를 놓고 경찰청과 고용노동부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노동부로부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들어 경찰력을 투입했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부는 “업무방해라고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하고 있다. 어느쪽의 말이 맞든 노사 중재 분위기를 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동부 중재 교섭 중 갑작스런 경찰력 투입

한국와이퍼 노사는 지난 14일까지 노동부 중재로 활발히 교섭 중이었다. 34차례 교섭을 거쳤다. 노동부 안산지청이 중재해 별도 교섭도 10차례 이상 진행했다. 그러던 중 15일 안산에 있는 한국와이퍼 공장에 700여명의 경찰이 투입돼 사측의 생산설비 반출을 도왔다. 공장 안까지 들어온 뒤 이를 막아서는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을 저지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매일노동뉴스>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노조의 장비반출 저지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력을 투입했다. 노조의 청산절차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한국와이퍼의 청산 절차는 합법이며, 이를 막아서는 것은 업무방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이 판단이 노동부에서 나왔다는 경찰 입장이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노동부 안산지청으로부터 “청산절차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니 노조 행위는 불법”이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안산지청은 “어떻게 돼 가고 있냐는 경기남부경찰청 질문에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노사 중재 상황을 망가뜨리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 덴소가 물량을 끊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기업을 청산한 덴소 자회사 한국와이퍼 사태의 핵심쟁점은 ‘청산·매각·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고용안정협약서의 유효성이다.

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근거로 낸 해고금지 가처분신청은 인용했다. 노조가 낸 청산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지만, 협약이 무효하다는 게 아니라 노조가 요청한 사안이 너무 구체적이라 민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노동부가 경찰에 실제로 의견을 전달한 경우 앞에서는 중재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강경대응을 기획한 꼴이 된다. 노동부 주장이 맞다면 경찰은 권리분쟁 중인 관계에 경찰권을 미치지 않는다는 민사불개입 원칙을 어기고, 효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경찰청장 “물리적 충돌 신고 다수 있었다”
한국와이퍼분회 “명백한 위증, 노조탄압”

경찰은 한국와이퍼 사태에 공권력 투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경찰력 투입 이유를 묻자 “당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였고, 노조의 청산금지 가처분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사측에서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고, 이전부터 노사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한 112신고가 다수 있었기에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일반적인 경력관리 기준으로 배치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이제까지 물리적 충돌을 한 번도 없었으며 지난달 1차 설비 반출 시도가 있었을 때도 노동부 중재로 평화적으로 끝났다”며 “이후 교섭국면이 마련되고 있었고 사태 발생 하루 전인 14일에도 교섭을 진정성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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