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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27 10:10
직장내 괴롭힘 유산, 산재 첫 인정… 9월 유산 산재 인정기준 나온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2  
▲ 2020년 9월 경찰공무원 김가영(가명)씨는 임신 8주에 아이를 잃었다. 결혼 5년 만에 얻은 첫 아이였다. 그는 임신한 상태에서 상사의 고함과 욕설, 과도한 질책에 시달렸다. 직장내 괴롭힘은 임신 전인 2019년 중순부터 1년 넘게 지속됐다. 김씨의 학력을 조롱하고 동료들에게 험담을 일삼았다. 내부 감사에서 이러한 비위가 인정돼 가해 상사는 징계를 받았다.

김씨는 유산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유산에 대한 김씨의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산이 ‘직업병’으로 인정된 것은 산재보험에서도 기록이 없어 김씨의 사례가 ‘최초’다. 김씨는 이제야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자책하던 시간이 길었다”며 “(유산이) 내 잘못이 아니란 사실을 인정받으니 몸도 마음도 추스를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씨를 비롯한 많은 여성이 일을 하다가 유산과 사산, 조산을 경험하지만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유산한 여성 노동자(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평균 4만5천710명이다. 직장 여성의 유산 확률은 비직장 여성보다 높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유산 비율을 비교했을 때 직장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5.8%에서 2021년 64.1%까지 높아졌다. 실제 가임기 여성 중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주로 임금노동자로 고용되는 조건(건강노동자 효과)을 고려하면 직장인 여성의 실제 유산 위험은 비취업 여성보다 훨씬 높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유산이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5년 동안 유산에 대한 산재 신청은 10건에 그친다. 이 가운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하다. 남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건강보험공단공단의 ‘유산 관련 진료인 현황’과 근로복지공단의 ‘유산 관련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을 통해 확인한 수치다.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의 경우 유산이 통계로 잡히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승인 건수는 4건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유산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질병 범위에 유산이 포함된다.

문제는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산재 인정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34조 3항 별표3은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등 12가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자세히 적시했다. 하지만 유산은 기타에 해당하는 13호(즉 1~12호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도 질병과 업무와 상당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분류돼 구체적 산재 판정 기준이 없다. 공무상재해 인정기준도 다를 바 없다.

김씨는 이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전례가 없다며 전문가들도 안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씨는 “의사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같다고 하면서도 진단서를 써주지 않았다”며 “변호사들도 인정 사례가 없다며 수임을 주저했다. 사건에 집착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변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비용 부담에 부정적 반응까지 더해지면서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야간·교대근무가 원인이 된 경우 불규칙·야근근무를 한 간호사의 자연유산은 인정됐지만, 밤 9시까지 근무한 간호조무사의 자연유산, 재해 3일 전부터 3일간 교대·야간근무를 한 간호조무사의 조산은 인정되지 않았다. 장시간 근무의 경우 시간외 근로를 한 학원강사의 조산은 인정됐다. 반면 주당 평균 60시간 근무한 주방장과 하루 10시간 병동근무한 간호사의 자연유산은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경우, 보호자의 폭언에 시달렸던 간호사의 자연유산, 학부모의 반복적 불만 제기에 노출된 학원강사의 조산은 인정됐다. 반면 환자와 마찰이 있었던 간호사와 직장상사의 불합리한 업무지시에 시달렸던 고객상담사의 자연유산은 인정되지 않았다.

유산 산재 인정기준의 부재 문제는 노동당국도 인식하고 있다. 노동부는 9월께 유산의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산 산재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개정안을 9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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