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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29 09:39
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아” ‘고용보험 미가입’이 가장 큰 이유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3  


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아”

‘고용보험 미가입’이 가장 큰 이유 … 직장갑질119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해야”
“(해고 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임금체불을 신청하니 권고사직에서 자발적 퇴사로 정정한다고 협박하네요. 임금체불 신고하니 바로 연락 와서 정정한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네요.”(지난 7월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지난 1년간 본인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16.7%였다. 비정규직 실직 경험은 31%로 정규직(7.2%)의 4배를 넘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실직 경험은 24.7%로 300명 이상(10.4%)의 2배 이상이었다.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의 실직 경험(26.9%)도 500만원 이상(6.1%)의 4배를 넘었다.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31.7%)에 이어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8.1%), 비자발적 해고(21%)가 뒤를 이었다. 이 중 비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37.1%),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비자발적 해고(33.3%) 경험이 많았다.

비자발적 퇴사 경험자 중 68.7%는 지난 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은 69.6%, 주 15시간 미만 근무 노동자는 80.8%,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 90.9%, 5명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38%)가 가장 많았고, ‘수급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23.9%)이 뒤를 따랐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61.9%), 150만원 미만(53.3%), 5명 미만 사업장(46.9%), 여성(50.9%), 비정규직(45.1%), 비사무직(41.7%)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평균(38%)을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 삭감이 아니라 악질 사장의 ‘실업급여 갑질’을 없애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신속히 도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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