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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2 10:52
“취업규칙 변경신고 늘었는데 근로감독은 되레 줄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60  


“취업규칙 변경신고 늘었는데 근로감독은 되레 줄어”
참여연대, 근기법 94조 위반 정보공개청구 결과 …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추진 철회하라”


취업규칙 작성·변경 신고가 증가했는데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노동부가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실시한 근로기준법 제94조 관련 근로감독 점검업체와 위반업체는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표1 참조>

점검업체는 2010년 1만9천882곳에서 2011년 4만192곳으로 늘었다가 9월 현재 1만2천184곳으로 매년 감소했다. 위반업체 역시 같은 기간 1천495곳에서 168곳으로 크게 줄었다.

근기법 94조(규칙의 작성·변경 절차)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과반수 노조나 노조 부재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이를 담은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근기법 94조가 잘 준수된다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기감독이 감소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실제 근로감독 중 정기감독보다 자율점검인 노무관리지도 비율이 더 높다. 2011년 정기감독 1만7천205곳, 노무관리지도 1만6천225곳에서 지난해 정기감독 1천897곳, 노무관리지도 7천299곳으로 역전된 상태다.

반면 위반업체 적발은 정기감독에 비해 노무관리지도가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11년 정기감독 1천278곳, 노무관리지도 56곳이었고 지난해 정기감독 165곳, 노무관리지도 54곳이었다. 정기감독에서마저 적발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근기법 94조 위반 신고건수는 증가했다. 2010년 29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9월까지는 82건이 신고됐다.<표2 참조>

참여연대는 “취업규칙은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에 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염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노동부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이드라인 추진은 근기법에 반하는 만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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