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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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노동자들 20%가 호봉 삭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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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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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노동자들 20%가 호봉 삭감 경험
"정부 포괄보조금과 낮은 인건비 규정이 저임금, 임금삭감으로 이어져"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근로를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 임금수준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에서 배제된 저소득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만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전국 246개 지역자활센터를 조사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급여현황 및 처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 저소득·취약계층에 자활근로 일자리와 상담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다. 246개 기관에 2천여명이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자활센터 노동자 평균 연봉은 2천420만원이었다. 복지부 소관 12개 저소득·취약계층 복지시설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당초 임금수준이 낮게 설계된 영향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을 정하는데, 센터는 이와 별도로 '지역자활센터 보수지침'을 적용받고 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평균 87% 수준에 그친다. 올해 센터 5급 1호봉 사회복지사의 기본급은 129만원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163만원)의 78% 수준이었다.
센터별 정규직 상근자는 평균 5.4명이었고 평균 10호봉을 적용받고 있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의 19.5%가 호봉을 삭감당했다. 인건비 부담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센터는 복지부 운영보조금으로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보조금의 88%가 인건비로 쓰였다. 김정원 소장은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이 없는 현행 포괄보조금 체계에서 예산 제약에 직면한 센터들이 노동자 호봉을 삭감하거나 신규직원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복지부가 지역자활센터에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 지급하는 등 예산확충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민관합동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지방정부가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제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구위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는 대부분 사회복지 전달체계 종사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된다"며 "이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없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우수한 인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성주·최동익·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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