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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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내노조 지위 회복 서울고법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통보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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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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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내노조 지위 회복
서울고법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통보처분 효력 정지" … 한두 달 새 판결 나올 듯
전국교직원노조가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6일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 판결 때까지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와 관련한 재판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통보처분 취소소송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다.
올해 6월3일 대법원은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5월28일 재직자를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은 다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법외노조 상태가 된 전교조는 6월9일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전교조의 이 같은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의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 있고, 쟁점들은 사건 본안소송(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처분(법외노조 통보)으로 인한 신청인(전교조)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지위를 보장하라는 의미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효력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레 통보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인용 결정으로 인해 12월에서 내년 1월로 예상하는 서울고법의 본안소송 판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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