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자유게시판|자유게시판

 
작성일 : 15-11-27 09:42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수그러들 듯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13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수그러들 듯
헌법재판소 보수단체 헌법소원 각하 … 시민사회 "상식적 결정" 환영

교육감 직선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제4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한국교총과 학부모를 비롯한 2천451명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당선자가 대거 당선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 학생·학부모·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원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부모 외의 주민에게 선거권을 줘서 학부모 평등권을 해친다는 이들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부모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케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를 이끌 미래세대 교육에 관해 공동체 전체가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국교직원노조와 학부모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관계자는 "보수단체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자기 후보들의 당선이 계속 좌절되자 밥상을 뒤집자는 심정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결정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