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30 09:41
|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폐암 투병 중 숨져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94
|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폐암 투병 중 숨져
회사가 구성한 보상위 보상범위 밖 … 조정위 안대로면 보상 가능
삼성전자 LC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려 투병 중이던 이아무개(29)씨가 사망했다.
28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2시께 전북 전주시 예수병원에서 항암치료 도중 숨졌다. 이씨는 2003년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에 입사해 2011년 5월 퇴사했다. LCD 생산공정에서 액정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맡았다. LCD 패널의 화질과 가압을 검사해 불량품을 골라낸 뒤 폐기하고, 생산설비와 작업장 바닥을 유기용제로 청소하는 일을 했다. 2013년 2월 폐암 말기 확진을 받은 뒤 항암치료를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이씨는 2013년 7월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천안지사는 지난해 이씨가 폐암에 걸린 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반올림과 유가족은 이씨가 LCD 사업장에서 유해물질과 분진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는 입장이다. 반올림은 “이씨는 7년 넘게 야간 교대근무를 했고, 업무 중 공업용 아세톤과 이소프로필알콜(IPA)을 취급했다”며 “고온의 생산설비에서 제품을 꺼내거나 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보상을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발족시킨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원회가 폐암을 보상대상 질병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서 일한 노동자 가운데 폐암에 걸렸다고 반올림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는 6명이다.
반올림은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조정권고안을 삼성전자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권고안은 폐암 등 호흡기계 암을 보상대상 질병에 포함하고 있다. 반올림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독단적인 보상기준을 정해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절차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프로필알콜]
반도체·LCD 같은 IT 부품 세정에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과다 노출되면 구토·두통·어지러움·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