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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7 18:48
노동부 '갑질·폭행 물의'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88  
노동부 '갑질·폭행 물의'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12일까지 근로조건 침해 집중점검

김만식 전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몽고식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했다. 경찰도 폭행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최근 운전기사 상습폭행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몽고식품에 대해 12일까지 창원지청 주관하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김 전 회장의 폭행 혐의 외에도 사업장 근로조건 침해 여부와 노동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055-239-6552)를 운영하면서 수사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몽고식품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마산 중부경찰서도 이날부터 김 전 회장의 상습폭행·근기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김 전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폭행 피해자인 운전기사를 포함해 권고사직된 2명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관리부장에게 이전보다 급여가 삭감된 1년짜리 근로계약을 제시해 비난을 받고 있다. 운전기사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고식품은 해명자료를 내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죄한 만큼 회사가 밝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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