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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9 10:33
2021. 5. 31.일용직 퇴직금 관련 질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4  
죄송합니다!  관리자의 실수로 질의내용이 삭제 되었습니다.

질의>

  제  목 :  일용직 퇴직금 산정 관련 근무기간  : 2016.12. 1~ 2021. 3. 31

 내    용: 1달 만근으로 근무를 하신 것이 아니고, 회사 요청에 따라 최소 한 달에 한번이나 많게는 15일을 일해 주셨습니다.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중 많은 것으로 1일 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해야한다고 하는데

1. 평균임금 산정 시 3월-6일 근무  ,2월 ?14일 근무,  1월-10일 근무 한 경우 3개월간 총 임금 / 근무일수 30일을 해서 계산 하는게 맞나요? 3개월간 총임금/90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2. 실질적으로 1~3월까지의 근무일수는 30일 밖에 되지 않으니, 퇴직일기준 근무일수90일간의 급여총액/90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인가요?

 3. 1~3월까지의 시간당 급여를 구해서 1일급여로 산정하여 계산해야하나요?

답변>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지급조건을 갖췄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함.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 90일(21년1월- 31일/2월 -28일/3월 -31일) = 1일 평균임금
 
2.  1번 답과 같음

3.  1번 답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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