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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1 12:04
학교 일용직 고용계약에 대해서
 글쓴이 : 변창기
조회 : 1,86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3180&PA… [626]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2년 7월 1일부로 상진초에 일용직 일자리를 얻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6개월마다 고용계약서를 재갱신 하였으나 모두 똑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2013년 12월 30일(화) 오전 11시경
교장과 행정실장이 불러 교장실로 가보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변주사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2014년 2월 말 경 교육청에서 정규직 발령 낼 확률이 높으니
고용계약을 새로 해야 합니다."

저는 그말이 무슨 이야기 인지 몰랐습니다.
평소 하던대로 그냥 6개월후에 하는 일상적인 고용 재계약 인줄만 알았습니다.

학교가 갑이고 저는 을입니다.
<지방공무원 행정대체인력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는 고용계약서에 저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 4조 계약기간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그냥 계약기간 6개월과 단서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 4조(계약기간) ① "을"의 계약기간은 2014.01.01.부터 2014. 02.28.까지로 한다.
(단,근로기간 중이라도 정규직원 인사발령이 있을시는 발령일 전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본다.)

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간을 6개월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개월 짜리로 갑자기 바꾸면서 2항을 삽입시켰습니다.

② 본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 된다.

위 2항은 없었던 것입니다.
2항은 1항과 상관없이 2개월 시한부 고용계약을 의미합니다.
2개월후 정규직 발령나든말든 저를 출근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갑을관계에서 제가 거기서 무슨수로 항변 할까요?

이런 변칙 고용계약서... 무효 소송을 할수 없을까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용계약이 다 있나요?
그래도 되나요?
갑의 횡포 아닌가요?

너무 억울하고 열받네요. 년말 선물로 이따위를 주다니... 새해 첫날부터 기분 더럽습니다.



*위에 있는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 보실수 있어요.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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