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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6 17:19
학교 일용직 고용계약에 대해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7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3180&PA… [680]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육청 비정규직 계약과 관련하여 일반 사안과 달라서 저희 센터에서도 고문변호사, 고문노무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확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연락을 드리고 상황설명을 해드리지 못한점 거듭 사과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과의 대화에 남기신 민원을 관계기관 및 단체와 논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실장 김영균 209-3975


>
> 수고 많으십니다.
>
> 저는 2012년 7월 1일부로 상진초에 일용직 일자리를 얻어 다니고 있습니다.
>
> 그동안 6개월마다 고용계약서를 재갱신 하였으나 모두 똑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
>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
> 2013년 12월 30일(화) 오전 11시경
> 교장과 행정실장이 불러 교장실로 가보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 "우리는 변주사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2014년 2월 말 경 교육청에서 정규직 발령 낼 확률이 높으니
> 고용계약을 새로 해야 합니다."
>
> 저는 그말이 무슨 이야기 인지 몰랐습니다.
> 평소 하던대로 그냥 6개월후에 하는 일상적인 고용 재계약 인줄만 알았습니다.
>
> 학교가 갑이고 저는 을입니다.
> <지방공무원 행정대체인력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는 고용계약서에 저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중 제 4조 계약기간이 있는데요.
> 그동안은 그냥 계약기간 6개월과 단서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
> 제 4조(계약기간) ① "을"의 계약기간은 2014.01.01.부터 2014. 02.28.까지로 한다.
> (단,근로기간 중이라도 정규직원 인사발령이 있을시는 발령일 전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본다.)
>
> 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동안 기간을 6개월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개월 짜리로 갑자기 바꾸면서 2항을 삽입시켰습니다.
>
> ② 본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 된다.
>
> 위 2항은 없었던 것입니다.
> 2항은 1항과 상관없이 2개월 시한부 고용계약을 의미합니다.
> 2개월후 정규직 발령나든말든 저를 출근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
> 갑을관계에서 제가 거기서 무슨수로 항변 할까요?
>
> 이런 변칙 고용계약서... 무효 소송을 할수 없을까요?
>
>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용계약이 다 있나요?
> 그래도 되나요?
> 갑의 횡포 아닌가요?
>
> 너무 억울하고 열받네요. 년말 선물로 이따위를 주다니... 새해 첫날부터 기분 더럽습니다.
>
>
>
> *위에 있는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 보실수 있어요. 부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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