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08 07:24
서울시버스노조 다시 준법투쟁, 파업 여부 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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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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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도 준법투쟁 … 통상임금 범위 노사 입장차 여전
올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준법투쟁을 했던 서울시버스노조가 7일 오전부터 준법투쟁에 재돌입했다. 준법투쟁은 안전운행 매뉴얼에 따라 정차나 휴게시간을 엄격히 지키며 운행하는 방식이다.
노사는 9차례 협상과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조정회의, 같은달 29~30일 2차 조정회의까지 대화를 이어 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하루 준법투쟁 이후 정상근무를 이어 가는 동시에 비공식 접촉을 이어 갔지만 공식 교섭은 없었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입범위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성·고정성·일률성’으로 이뤄졌던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이 빠지면서 임금협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기존에 받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단협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용자쪽은 법리가 바뀐 만큼 임금체계를 개편해 상여금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8일 자동차노련 지역대표자회의에서 파업 전환 여부를 논의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열었다. 인천시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부산시·대전시·대구시·광주시·울산시·경기도·제주도·창원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대법원 판례와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을 종합해 볼 때,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며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임금체계를 새로 정돈해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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