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1 08:34
‘통상임금 갈등’ 전국 버스 28일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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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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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노련 전국대표자회의서 결정 … “12~27일 조정서 합의 실패시 파업”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임금·단체협상에서 갈등 중인 서울시와 서울시 버스노동자 간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합체 판결 취지는 장시간 노동 근절
사쪽 입장은 같은 돈 주고 초과노동 시키겠단 것”
자동차노련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가 12일 동시에 각 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27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준법투쟁 중인 서울시버스노조는 27일까지 준법투쟁을 이어 간다. 준법투쟁은 안전운행 매뉴얼에 따라 정차나 휴게시간을 엄격히 지키며 운행하는 방식이다.
연맹 결정은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시 간 갈등의 핵심쟁점인 통상임금 범위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버스노동자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버스노동자들은 기존에 받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단협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용자쪽은 기존 임금체계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짜여졌으니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계는 초과근로를 통해 임금을 유지하는 구조인 가진 버스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버스운전사 임금은 격월 또는 연간 2~3회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평균 346만원 수준이다. 기본급 49%, 연장근로 등에 따른 초과임금 32%, 그 외 기타 특별급여 19%로 이뤄져 있다. 월 노동시간은 223시간이다. 통상임금은 휴일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초과임금수당이 높은 버스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효과와 이로 인한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주 연맹 정책실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장시간 노동을 시키려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인데, 사쪽은 임금체계를 바꿔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효화시키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전국 지자체 “노조 파업시 공동대응”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통상임금 판례 변경으로 인한 임금인상분에 노조의 기본급 인상 요구까지 반영하면 총액 기준 23%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9천5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시가 복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는 연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일에 이어 이날도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지자체가 협력해 임단협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영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노조 준법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 대응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철저한 준비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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