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1 08:34
GGM지회 “전향적 태도 없으면 전 조합원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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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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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네 차례 노사 실무교섭도 평행선 … 지회 “노조활동 보장하고 노동 3권 존중해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사용자쪽에 노동 3권을 존중하는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8일 광주광역시청 출입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사내활동과 노동 3권 보장이야말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는 길”이라며 “GGM 경영진은 상생협정서 준수를 내세워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지난달 네 차례 실무교섭을 했고, 2024년 교섭을 조기타결하고 2025년 교섭을 하자는 사용자 제안도 받아들여 조합 요구를 절반으로 축소했지만 사용자쪽은 조합활동 등 주요 쟁점을 비롯해 일체의 수정안 제시를 거부해 실무교섭이 결렬됐다”며 “7일 열린 25차 본교섭도 사용자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GGM 노사는 지난해 노조 결성 이후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부당노동행위 결정과 교섭단위 조정 등 곡절을 겪었다. 이후 수차례의 부분파업까지 이어지자 GGM 산파 노릇을 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꾸려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장고 끝에 공개한 중재안에서 지회에 “누적생산 35만대까지 파업 유보”를 요구해 사실상 반려됐다. 파업 유보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노조가 수용하기 어렵다.
대신 노조는 파업과 생산차질 방지가 목적이라면 평화기간을 두고 집중교섭을 하자고 요구했고 실제 지난달 실무교섭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지회는 GGM 출범 당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도 노동법 기반 위에 운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문건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제반 법령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 운영한다”고 적시했다. 노조가 출범했음에도 임금 등 결정을 상생협의회에서 하겠다는 사용자 주장은 노사협의회가 노조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노동법과 배치된다. >>
지회는 다음 교섭에도 성과가 없으면 다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회는 “다음주 26차 교섭을 하기로 했다”며 “이후에도 경영진이 성실교섭과 조합활동 보장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 파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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