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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1 08:37
[단독] 카라 대표의 고의적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고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0  

▲ ‘동물권행동 카라’의 임순례 전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임직원 10명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


보복 두려워 비밀리 노조 설립 … 임순례 전 대표 MBC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연출

‘동물권행동 카라’ 전·현직 임원들이 노조를 탄압한 의혹으로 노동청에 고발됐다. 비영리 법인이 노조 비난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라 전 대표이사인 임순례 영화감독이 MBC에서 이달 말 방영 예정인 공인노무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을 연출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인다.

“돈 더 받고 싶으면 영리기업 가라” 폭언

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지회장 고현선)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진경 카라 대표이사와 임순례 전 대표, 김아무개 카라 동물병원 원장(동물복지그룹 그룹장) 등 3명과 카라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취지다.

카라의 법적 다툼은 2023년 11월께 카라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지회에 따르면 2021년 2월 전 대표의 취임 이후 3개월의 초단기 계약직이 급증하고, 전 대표의 독선적인 운영에 활동가들이 줄줄이 퇴사하면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었다. 이 당시 3년간 40명이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 등 임원의 보복이 두려워 노조 설립은 극비리에 진행됐다.

지회는 본격적인 노조 설립에 사쪽이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한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카라 대표를 역임했던 임 전 대표가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임 전 대표는 노조 설립 사실을 알게 되자 2023년 11월 임직원 10명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노조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임 전 대표는 “오늘도 펫숍에서 개농장에서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나 도움의 시점이 필요한 수십만, 수백만의 생명보다 ‘임금인상 협상’에서 유리한 주최가 필요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동가들이 왜 카라에 들어왔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며 “돈을 더 받기를 원하면 영리기업에 가면 된다. 그냥 시간 때우고 복지부동 원하시면 공무원께 죄송하지만 공무원 하시면 된다”고 했다.

나아가 임 전 대표는 “노조 비밀 가입은 진짜 실망, 황당”이라고 남겼다. “사측 모르게 노조를 결성하는 게 말이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노사협의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등의 발언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미친 듯 쏟아낸 글들을 퍼나르진 마시고”라며 단체대화방 직원들을 단속했다.

지회는 임 전 대표 스스로 본인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본다. 지회쪽은 고발장에 “임 전 대표가 노조 가입을 사전에 사쪽에 말도 안하고 가입했다며 비난하고, 노조 가입 및 활동이 비상정적이고 나쁜 행위인 것으로 가치판단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권위로 근로자의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위축하게 되는 결과, 즉 지배·개입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팩트체크’ 계정 운영에 ‘노조 조끼’ 트집

전진경 대표도 노조 탄압에 가세한 정황이 짙다. 전 대표는 2023년 11월 전체활동가 회의에서 조합원 ‘색출’을 시도했다. 그는 회의에서 노조를 ‘사이비 종교’에 비유하면서 지회 설립을 “쟁의하기 위해 너무 쉽게 만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히 노조 설립 이후 후원회원 1만6천명을 상대로 “노조로 인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문자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했다. 전 대표가 노조가 후원회원들에게 불편하고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전 대표는 또 사내메신저에 “회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업활동이 아닌 노조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 바 없다”며 노조활동을 금지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카라의 조직적 대응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됐다. 카라는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 ‘KARA 노조팩트체크’ 계정을 운영하며 ‘민주노총 카라지회에 가입했다는 활동가들의 공통적인 9가지 특징’이라는 글을 올렸다. 노조 조합원에 대해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과도한 집착 △특정 활동가를 앞세워 영웅화 △피징계자에 대한 광적인 지지 △자기들만의 주장을 활동가 전체의견인마냥 외부 선전 △카라 이미지 실추보다 내 이권 중요시 등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카라는 또 노조간부 2명에 대한 징계사유도 외부에 공개했다. 카라 활동가 2명은 2023년 1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 부당징계로 판정했고,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런데도 카라는 징계받은 사무장을 ‘번식장 철거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구조활동을 종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지난해 3월에는 사쪽 단체교섭 교섭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아무개 동물복지그룹 국장이 임원인 제3노조 ‘더함노조’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더함노조에는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2명이 설립총회에 참석하거나 회계감사로 선임됐다. 이들은 단기계약직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노조 가입을 권유했다. 김아무개 그룹장은 지회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면담한 뒤 더함노조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룹장은 한 조합원에 대해선 ‘노조 조끼’를 입지 말라며 강요하고 징계하겠다고 압박했다. “적절한 위생 감염 예방과 필수 의료진의 협력을 위한 적절한 복장”이라는 이유를 댔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복장 관련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카라 취업규칙에는 복장 제한이나 규제 내용이 담긴 규정이 없다.

전진경 대표 ‘전횡적’ 운영에 노조활동 위축

지회쪽은 전 대표에게 권한이 독점된 구조가 반노조 정서를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지회는 “노조간부 징계 당시 전 대표가 고충위원회 위원이면서 인사위원회 소집 결정권자이자 위원장이었다”며 “고충처리부터 징계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권한을 전 대표가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 설립에 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이사회를 열고 ‘셀프 연임’을 결의했다고 지회는 의심했다.

카라의 노조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지회쪽 설명이다. 카라는 노조 조합원 중 팀장 2명을 사전 예고도 없이 강등했다고 한다. 지회는 “(카라 대표가) 노조 가입 및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데 마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해서 조직을 해하는 것으로, 동물들 생명보다 돈을 더 챙기려는 사악한 이기주의자인 것처럼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지회를 대리하는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는 “어떤 조직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할 시민단체에서 상급자의 욕설·폭언·폭행·부당업무지시·사적심부름과 같은 원초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직장내 괴롭힘 혐의들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었다”며 “다행히 노조가 신고접수 창구 및 신고주체가 됐지만, 가해자는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카라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전 대표에게 입장을 듣고자 연락했으나 전 대표는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답했고, 임 전 대표는 응답하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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