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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1 08:39
기업은행지부 파업 결의대회 “경영진 퇴진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1  
류장희 위원장 “임금체불 문제 해결 안 되면 끝장낼 것”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위원장 류장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맞은편에 위치한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2차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기업은행 경영진 사퇴를 요구했다.

류장희 위원장은 “경영진은 노사 분규를 해결하랬더니 부당대출 사태로 사태를 더 키웠고, 책임지라 했더니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위한 보상안을 내라 했더니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끝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를 향해서는 “우리의 인건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인 또 다른 사용자 금융위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왔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외 수당 문제를 경영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의 현안을 최우선과제로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가겠다”며 “지부의 투쟁이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자주성 쟁취이자 전진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 함께 승리하자”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인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총인건비제와 지침에 따라 복지수준과 임금이 맞춰진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돼 왔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재정은 없어 보상휴가로 대체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이 때문에 기업은행 노동자들 임금은 민간 은행 대비 70% 수준이다.

지부는 보상휴가로 처리하는 시간외수당을 현물 지급하고, 임금을 공무원보수인상률 2.5%보다 0.3%포인트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자 1명당 쌓인 보상휴가는 35.1일이고, 이를 시간외수당으로 환산하면 약 600만원이다. 회사쪽은 총인건비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지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해부터 6개월째 임금·단체협약을 이어 가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27일 단독 파업을 한 바 있다.

기업은행에서 올해 초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하자, 경영진이 재발방지대책으로 내놓은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대출마다 담당직원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 제출안을 내놓은 것도 지부는 문제로 보고 있다. 서류상 문제가 없어 대출 허가를 내주는 경우에도 직원이 책임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비위로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책임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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