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3 07:16
“‘성폭력 미수’ 피해에도 일 시켜” 코웨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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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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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성폭력 당할 뻔 … 회사 “회사 즉시 업무 중단 조치해”
생활가전업체 코웨이의 방문점검원(코디·코닥)이 고객으로부터 성폭력 미수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방문점검 노동자들은 고용관계와 상관없는 작업중지권 필요를 호소하고 있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고객이 코웨이 제품을 점검하러 온 코디·코닥의 입을 막고 성폭력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힘으로 제압하려 했다. 피해자는 간신히 맨발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회사의 적절한 조치는 없었다. 코웨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보호 매뉴얼’을 통해 노동자 보호 원칙을 정해 두고 있다. 근로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3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해당 고객과의 재접촉 금지 혹은 2인 1조 동행’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매뉴얼에 따라 즉시 업무중단과 휴식을 권해야 했지만 피해자는 당일 오후에도 점검업무를 지속했다. 회사쪽 관리자는 오히려 “왜 그런 집에 점검을 갔냐” “왜 노조에게 말을 하냐” 등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노조는 회사가 매뉴얼의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지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가해 고객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까지 노조의 녹취록 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란 이유다.
노동자들은 회사 책임 이행, 재발방지책 마련,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디·코닥은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코웨이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며 “고용관계와 상관없이 누구나 위험한 상황에서 즉지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즉시 업무 중단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해당 사건 발생 직후 방문판매점검원의 건강 상태를 우선 확인한 뒤 즉시 업무 중단 조치를 했다”며 “피해자가 요구한 치료비도 전액 지급했고 변호사 선임시 수임 비용 지원도 피해자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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