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4 08:05
코스트코, 쟁의 참여자 ‘연차 거부’ … 노조 “부당노동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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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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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특별근로감독 요구 “글로벌기업도 근로기준법 지켜야”
코스트코코리아가 법정공휴일에 쟁의 참여 노동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마트노조 코스트코지부(이미현 지부장)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막고자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이달 1일(노동절)과 5일(어린이날), 6일(대체공휴일) 등 법정공휴일 쟁의에 참여하려는 조합원에게 ‘휴일근로 동의 철회서’를 수신할 것을 요구하면서 출근 거부시 결근 처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실제 회사는 한 조합원이 1일과 6일 휴무신청을 하고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 처리를 했다. 노조는 회사가 쟁의행위에 나선 조합원 상대로 ‘주의촉구서’란 문서를 보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정공휴일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반려할 수 없다. 하지만 코스트코가 취업규칙에 ‘막대한’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등 자의적인 규정을 통해 노동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 왔다고 지부는 주장한다. 지부가 운영하는 ‘코코파출소: 쟁의방해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에는 전국 코스트코점에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30건 접수됐다.
한편 지부는 이달 1일~6일까지 법정공휴일 휴무, 단체 연차 및 파업 전면 휴업을 선포하고 쟁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2025년도 임금교섭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과 쟁의행위 찬반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 지부장은 “코스트코는 쟁의행위방해, 부당노동행위쯤은 글로벌회사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에 모든 기업과 국민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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