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4 08:07
“교사도 시민” 정치기본권 요구한 교사들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1
|
교사노조연맹·전교조 등 대선정책 요구 … “정당 가입·후원·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교원단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교조·좋은교사운동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도 시민”이라며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인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정치적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다.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의사표현도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교사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에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적용 실태를 점검하며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재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대선후보들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후원금을 자유롭게 기부하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를 달라는 요구다. 면직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에 관해 가장 잘 아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교육현장에 대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었다”며 “교육 현실을 바로잡고 교육의 민주성을 복원하고 교육정책이 정상화되기 위해 대선후보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즉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도 “학생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려면 교사의 삶 속에도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가 선거에 출마하고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교육이 바로 설 것”이라며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교육대개혁 시대를 열어 가자”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