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5 07:59
조선소 노동자 “E-7 무분별 확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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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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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요구로 대규모 도입, 노동법 사각지대 신음 … 고용허가제 통제 벗어나 민간 송출·입 비리
조선소 노동자들이 법무부에 이주노동자 비자 기준 완화와 무분별한 쿼터 확대 같은 정책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피해구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 요구로 대규모 도입된 이주노동자는 인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전반적인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선업계는 인력난을 이유로 정부에 이주노동자 도입을 요구했고 조선소 현장에는 1년 단기계약은 기본이고 3개월·6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마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이 불안할 뿐 아니라 처우도 열악하다. 계약이 끝날 때마다 비자 연장과 체류자격 문제로 생계를 위협받는다. 노조는 “사업주는 이를 빌미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노동자는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고용불안정의 덫이란 구조 속에 있다”며 “법무부가 E-7 비자로 이주노동자를 계속 들여오면서 비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임금 수준도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법무부의 비자 기준 완화, 쿼터 확대 중단을 비롯해 △사업주 수요 편향 정책에서 노동자·노조·시민사회 의견 반영 정책 수립 전환 △고용노동부 E-7 비자 노동환경 관리감독 △이주노동자 도입 민간 위탁 중단 및 공공 책임 전환 △이주노동자 송출·입 수수료 문제 해결 및 피해구제 대책 마련 △이주노동자 자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조선업 전반 고용 안정성과 노동조건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주노동자의 우리나라 취업은 주로 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허가제(E-9) 관리 아래 있지만, E-7 비자는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노동부의 직접적인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송출·입 과정에도 우리 정부와 송출국 정부가 참여하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E-7 비자는 민간업체가 주무를 맡는다. 현재 조선업의 경우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인력 도입과 운용을 담당한다.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장은 “(E-7 비자 확대는) 이주노동 현실을 고용허가제 실시 전인 2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며 “송출·입 비리와 브로커의 개입, 저임금과 사기계약, 임금 갈취, 강제노동, 초단기 계약 등 온갖 문제가 중첩돼 폭발하고 있는데도 법무부와 노동부는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기업주 이익만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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