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8 11:32
‘깜깜이’ SPC삼립 사망사고, 원인 규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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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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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사고 8일 만 합동감식 … ‘기계 직접 진입 이유’ 규명 관건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의 합동감식이 진행돼 구체적인 사고 경위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방호장치 미비 등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공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물론, 허영인 SPC그룹 회장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후화 컨베이어가 원인? 윤활유 직접 살포 의문
시흥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고용노동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사고 발생 8일 만이다. 각 기관 소속 22명으로 꾸려진 합동감식팀은 사고가 발생한 ‘냉각 스파이럴 컨베이어(가공식품 급속 냉각시 사용되는 설비)’의 작동 과정 전반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망한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직접 들어가 몸이 끼인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SPC삼립 소속 노동자 A(55)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다가 회전 중이던 컨베이어 프레임과 고정된 기둥 사이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사고 당시 컨베이어 벨트에는 뜨거운 빵(크리미빵)이 식히기 위해 올려져 있었다.
A씨가 컨베이어에 진입한 경위는 의문투성이다. 기계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윤활 작업’은 통상 외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활 작업은 원통형 형태의 냉각 컨베이어(높이 3.5미터, 총길이 360미터)의 프레임이 회전하면서 빵을 식힐 때 작업자가 외부에 장착된 ‘윤활유 주입구’에 식품용 윤활유(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동살포장비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 체인에 윤활유가 분사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다.
그런데 A씨는 직접 컨베이어에 진입했다. A씨가 주입구를 놔두고 컨베이어 프레임에 들어간 이유와 상반신이 기계에 끼인 원인을 수사당국의 감식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A씨는 컨베이어 하단에서 작업하던 중 상반신을 일으켰다가 빠르게 회전하는 설비 프레임과 기둥 사이에 몸이 협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A씨가 주입한 윤활유를 수거해 성분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치워진 가림판’ 안전수칙 위반
컨베이어 구조적 결함 가능성도
안전보건수칙을 위반한 정황은 이미 다수 드러난 상태다. 시흥소방서가 제공한 사진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하는 컨베이어 하단의 ‘녹색 가림판’이 다른 곳에 세워져 있었다. 기계 운전을 정지한 뒤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LOTO(Lockout/Tagout)가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컨베이어 벨트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할 지점이다. 사고가 난 컨베이어는 설치된 지 약 30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화공장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 ‘자율안전검사’를 시행한 이력이 있다. 또 공장 풀가동시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동료들 진술의 진위 여부를 수사당국은 파악 중이다. 작업 전 안점점검회의(TBM) 위험구역별 실시 여부와 감시 CCTV,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유무도 점검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 위반 정황 적발시 수사 확대할 수도
사고 현장에 작업지휘자가 있었는지, 2인1조 수칙이 지켜졌는지 등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안전수칙 위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시화공장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소지가 크다. 기계 정비·청소·급유·검사 등 작업시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 운전을 정지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고 다음날인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관계자를 입건했고, 지난 22일에는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와 SPC삼립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감식 결과가 나오면 참고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입건자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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