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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8 11:33
전주·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전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2  
민주버스본부 전북·인천지부 쟁의권 확보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전주시와 인천시 시내버스 일부 사업장에서도 노사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27일 오전 전주 완산구 전주시청 앞에서 파업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주 시내버스 회사 전일여객·시민여객자동차 사용자와 2025년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15차례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2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지부는 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일여객 투표율 89.3%·찬성률 79.9%, 시민여객자동차 투표율 67.4%·찬성률 66.3%로 가결했다. 지부에 따르면 2개 사업장 조합원은 전주 시내버스 운전자의 30%를 차지한다.

지부는 전주 시내버스가 전주시 보조금으로 대부분 운영되는 만큼 전주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쟁점은 처우개선이다. 지부는 지난해 대비 4.6%를 오른 시급 570원 인상과 호봉 급간액 4천원 인상, 식사 1끼당 현행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을 제안했다. 본인이나 자녀가 결혼할 때 유급휴가와 자녀나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 경조휴가, 14일의 유급병가 신설도 요구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교섭의 핵심쟁점인 통상임금 산입범위는 요구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버스본부 인천지부도 4개(은혜교통·부성여객·삼성여객·성산여객) 사업장에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지부는 사쪽과 2025년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쟁의조정을 종료했다. 지부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쪽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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