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8 11:34
서울 버스노동자 파업 유보, 노사협상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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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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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조치 기대, 통상임금 소송 주력” … 부산·창원 버스노조는 파업 돌입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28일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했다. 이날 파업에 함께 돌입하기로 했던 울산과 부산·창원 버스노동자들 중 부산과 창원만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 버스노사는 지난 27일 오후부터 28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최초 요구안이었던 총액 임금인상률 8.2%에서 3%까지 낮췄다. 사쪽은 임금체계 개편이 없으면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갈등의 핵심에는 통상임금이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하면서, 노조는 현행 임금체계에서 임금이 높아지게 됐다. 사쪽은 현행 임금체계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합의에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판결 이후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2023년 소송을 제기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쪽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교섭 결렬 직후 노조는 파업을 예고했지만 서울시 용산구 노조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63명 지부장 중 49명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파업은 11표, 기권은 3표가 나왔다. 노조는 우선 법적 분쟁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한 권리 구제와 법률 투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 입장이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고문에서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구제와 임단협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과 관련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환영한다”며 “조속한 교섭 재개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울산과 부산·창원의 버스노동자들 중 부산과 창원 버스노동자들은 계획대로 파업에 돌입했다. 모든 지역 노사는 27일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28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과 노사 입장은 서울시 상황과 같다. 이 지역 노조들은 모두 2023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곳이다. 울산은 교섭 시한을 연장하며 파업 돌입 시기를 늦추고 있다. 부산과 창원 지역 버스노사 역시 계속 협상을 이어 간다는 입장이라 극적 타결 가능성을 남겨 놨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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