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30 15:30
폭염 노동 대비, 노동부 특별대책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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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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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9월30일 가동 … 폭염조치 규개위 완화 권고 논란
노동부가 이달 30일부터 9월30일까지 124일간 ‘폭염 대비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반에는 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근로자건강센터 등이 참여한다. 현장 폭염 상황과 온열질환 사고사례를 사업장에 알리고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 작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고령자와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폭염 고위험사업장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조선 업종, 폐기물·물류 등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 농림축산 등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 6만개소가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은 다음달 2일부터 3주간 자체점검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자율점검기간 이후에는 지방관서에서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가 폭염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논란이다.
규제개혁위는 노동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재검토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일부터 폭염시 사업주 보호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올해 1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규제개혁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한 개정안 조항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친기업 규제개혁위원회와 무능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역대급 폭염 속 죽음으로 내몰 작정”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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